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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60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병원 종합검진센터 행정과장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의 직장 상사인바, 피해자들을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1년 12월 중순 밤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E(여, 25세)과 함께 회사 회식을 하고 이동하는 중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깍지를 끼어 피고인의 상의 자켓 주머니에 넣고 수분간 빼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 밤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F(여, 27세)와 함께 회사 회식을 하고 이동하는 중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깍지를 끼어 피고인의 상의 자켓 주머니에 넣고 수분간 빼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나.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당일은 피고인과 고소인들을 포함한 병원 직원들이 회식이 끝나고 함께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음 회식장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