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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0 2016고단24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역동 135-1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385번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