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161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14:10경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소재 청운동사무소 앞 횡단보도 상에서 D단체 회원 50여 명과 함께 “해고는 살인이다”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E 문제 F이 해결하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과 “살인진압 정리해고로 인한 22명의 죽음, F이 해결하라”는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 1개 등을 소지한 채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D단체 상황실장 G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진행된 미신고 집회에 참석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14:40경부터 진행방향 2개 전차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으로 약 10m 가량 행진하다가 대비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청와대 봉황분수대 쪽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대기하는 등 17:20경까지 약 3시간 가량 진행된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였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및 집회 참가자 40여 명은 2012. 5. 10. 14:31경 위와 같이 D단체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E 관계자 여러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고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집회 그리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시법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합니다.”라는 내용의 자진해산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14:42경 1차 해산명령, 14:47경 2차 해산명령, 15:14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7:20경까지 진행된 집회에 참가하는 등 D단체 소속 회원 40여 명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 참가자 40여 명과 함께 위 일시 14:40경부터 17:2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