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613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5. 16. 아들 C의 동의에 의하여 원고의 조울증을 치료하고자 D정신병원에 입원 당하였는데, 그 전인 2012. 5. 6. 원고의 통장에 900만 원을 예치해 두고 있었다.

나. 피고는 C로부터 원고 통장에 예치된 위 돈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병원비 등으로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원고로부터 고소당하였다.

다. 피고는 C과 상의하여 원고가 입원한 뒤에 원고 소유 물품 중 TV, 이불, 옷장, 서랍장을 가져가 보관하였다. 라.

원고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2012. 11. 7.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통장에 예치해두었던 돈을 사용한 것과 피고가 보관하면서 원고 소유 휴대폰을 사용한 것, 피고가 보관한 원고의 소지품 등에 대하여 문제를 삼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2. 5. 6.부터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2012. 12. 31.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5만 원, 10만 원, 합계 15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까지 피고가 원고의 돈을 소비하고 원고의 휴대폰을 사용한 것과 원고의 소지품 관리 등의 문제를 정산하는 의미에서 피고가 2012. 12. 31.까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취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5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85만 원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