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5. 11. 13. C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2. 31.,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이 2016. 9. 30. 같은 해
8. 14.부터 같은 해
9. 13.까지의 이자 24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마지막으로 그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C이 2016. 11. 17. 전 남편인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D 대 23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달 1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11. 15. 가장이혼 후 동거하던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C에 대한 이 소송 제기일까지의 대여금채권액인 148,247,671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다27903 판결 참조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