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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0 2017가단871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5. 11. 13. C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2. 31.,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이 2016. 9. 30. 같은 해

8. 14.부터 같은 해

9. 13.까지의 이자 24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마지막으로 그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C이 2016. 11. 17. 전 남편인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D 대 23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달 1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11. 15. 가장이혼 후 동거하던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C에 대한 이 소송 제기일까지의 대여금채권액인 148,247,671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다27903 판결 참조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