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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14 2013노8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무단으로 벌채한 나무들이 대부분 잡목이어서 그 피해액이 많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 면적이 1.78ha로 상당히 넓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