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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5 2015가단220190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136,969원, 원고 B에게 13,067,591원, 원고 C에게 19,385,357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사실, ② 원고 A, B은 2015. 3. 4.부터 2015. 4. 3.까지, 원고 C은 2015. 2. 23.부터 2015. 4. 3.까지 각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운송한 사실, ③ 위 화물운송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원고 A의 운송료는 합계 14,136,969원, 원고 B의 운송료는 합계 13,067,591원, 원고 C의 운송료는 합계 19,385,357원인 사실, ④ 피고는 원청업체로부터 결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위 각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4,136,969원, 원고 B에게 13,067,591원, 원고 C에게 19,385,3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