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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5 2013고정3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웨딩홀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9:15경 순천시 D에 있는 C 웨딩홀 공사 현장에서 (주) E 기술이사인 피해자 F(43세)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현장 울타리에 설치해 둔 시가 24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플래카드 3장을 미리 준비한 낫으로 찢어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C 웨딩홀의 건축주의 지위에서 피해자가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플래카드를 손괴한 점(피해자는 현재 위 웨딩홀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 손괴한 플래카드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 웨딩홀의 건축주의 지위에서 피해자가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플래카드를 손괴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불법점유자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