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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206601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3. 5. 31.경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3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3. 6. 7.부터 2015. 6.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로부터 위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B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9885 부당이득금반환 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 9. 위 소송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 16. 피고 C에게 피고 B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21.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C을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으면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