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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의 동생인 F이 2008. 10. 22. G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0088호)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부산지방검찰청에 잘 아는 직원을 통해서 로비를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일단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하니까 식사비를 좀 달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을 통해 위 소송의 재판부에 로비하여 위 사건에서 승소하게 할 수 있는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H, I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E, H, I가 2009. 1.경부터 동업형식으로 부산 연제구 J삼거리 인근에서 ‘K’, 부산 동래구 L시장 인근에서 ‘M’라는 상호의 성인오락실을 각 개업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서 2009. 1. 초순경 위 K에서 피해자들에게 “오락실이 단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특별단속반에 로비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검찰청에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 15.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