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나470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6행의 “이 사건 공사는 시작하였는데”를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9면 4행의 “한정된다고 함이 상당한다.”를 “한정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가 공사잔대금 300,852,782원 전액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5, 36호증(각 인증서)의 각 기재는 그 작성주체의 지위나 당사자와의 관계 제1심 공동피고 C은 주식회사 B의 본부장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관리감독한 자인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피고와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관계에 있어 피고와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측면이 있고, I는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그 진술내용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피고의 직불의사를 전해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