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
A은 E 소재 장애인 생활시설인 사회복지법인 F에서 운영하는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G 병원’ 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F에서 운영하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H 병원’ 의 원장이다.
I 시에서는 장애인들 장애인들의 식비와 피복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달 G 병원과 H 병원에 국비 (80%) 와 도비 (10%), 시비 (10%) 로 구성된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인들 로서는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보조금을 전액 장애인들의 생계비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하고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G 병원 사무실에서 I 시로부터 지급 받은 2011년도 장애인 생계비 보조금 407,151,560원 중 합계 12,106,972원을 G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식비 용도로 사용하고, 2012.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2012년도 장애인 생계비 보조금 403,527,090원 중 합계 7,684,570원을 G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식비 용도로 사용하고, 2013.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2013년도 장애인 생계비 보조금 458,016,850원 중 3,891,420원을 G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식비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6. 경 충남 J에 있는 K 주유소에서 I 시로부터 교부 받은 장애인 생계비 보조금 중 323,000원을 유류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I 시로부터 교부 받은 장애인 생계비 보조금 중 합계 6,241,910원을 장애인 생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