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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6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8. 22:40경 포천시 C빌딩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7~8명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지며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써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28. 23:30경 포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인 피해자 H(46세)이 손을 다쳐 위 응급실로 후송된 피고인을 환자용 침대에 눕혀 진료를 하려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복부 및 낭심 부분을 발로 2~3회 차고 ‘칼로 찔러 죽여버릴 거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약 20분 동안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 28. 23:40경 제3항 기재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 I과 간호사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환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K에게 ‘지구대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예전에 얼마나 대단했는줄 알아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릴거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8. 23:40경 제3항 기재 응급실에서, 포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34세)이 환자용 침대에 누워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붙잡자 위 K의 왼쪽 손목 부위를 이로 깨물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