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정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05:44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까지 E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주유소 앞길에서 정차 중 ‘도로상에 운전자가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걸려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