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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8가단22127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2015. 3. 27. 상호가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2013. 5. 9. 189,000,000원, 2013. 7. 17. 79,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위 각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광주시 E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공장의 임대인인 F은 소외 회사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2015. 11. 26.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화물보관업자인 피고에게 보관 위탁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현재까지 자신의 물류창고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보관하고 있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 중인 상태로서 2018. 4. 17. 현재 대출 원리금은 650,974,817원이고, 피고는 2015. 12. 26.부터 2018. 6. 25. 현재까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보관료 합계 7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2015. 11. 26.부터 2015. 12. 25.까지 보관료 6,000,000원은 F에 의해 지급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는 그 양도담보권자로서 대외적 관계에 있어 소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보관료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가지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