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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122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20,003원과 그 중 78,229,888원에 대하여 2011.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9. 4. 27. 이자율 10.08%, 지연이자율 연 19%, 일반자금대출 182,000,000원을, ② 2007. 10. 10. 이자율 연 2.8%, 지연이자율 연 19%, 원화지급보증 50,000,000원을 각 대출한 사실, 2011. 3. 22. 현재 위 각 대출금 중 원금 78,229,888원과 이자 15,690,115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과 이자 합계 93,920,003원(= 원금 78,229,888원 이자 15,690,115원)과 그 중 원금 78,229,88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이자율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