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075] 피고인은 2018. 8. 23. 01:00 경 인천 남동구 B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867] 피고인은 2018. 8. 18. 점심 무렵 인천 남동구 D 1 층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냉면 1 인 분, 소주 2 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010] 피고인은 2018. 9. 18. 18:25 경 인천 남동구 G 빌라 H 앞 노상에서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셔츠와 바지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349] 피고인은 2018. 9. 25. 01:23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인 광어 2마리( 시가 11만원 상당 )를 뜰채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6075]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등 사진 자료 [2018 고단 6867]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12 신고 내역서 [2018 고단 7010]
1. I의 진술서
1. 사진 [2018 고단 7349]
1. K의 진술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절도 또는 사기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았으며, 무전 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