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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3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03.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강도 예비, 주거 침입죄로 징역 3년, ② 2009. 3.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 주거 침입, 절도, 재물 손괴죄로 징역 1년 6개월, ③ 2017. 6. 15. 이 법원에서 절도, 재물 손괴,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각 선고 받아,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③ 확정판결에 관하여 2017. 11. 2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8. 18. 17:20 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백화점 2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행사 매장 '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바람막이 점퍼 등 시가 합계 152,800원 상당의 옷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9. 19:44 경까지 불과 하루 사이에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의류 등 시가 합계 707,6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 G, H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2, 11, 20),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순 번 24),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하루 사이에 벌인 이 사건 5 차례의 절도 범행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