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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20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3.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6. 03:46경 구리시 사농동에 있는 사노교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9. 02: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 차량 조회서,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