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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59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경부터 2019. 6. 5.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위 단독주택에 부속된 창고용 건물에 침구류, 화장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상대로 1박당 3만 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사건접수보고, 미신고숙박업영업행위고발, 고발장, 위반확인서, 건축법위반사항통보공문, 인터넷홍보캡처자료, 현장사진, 수사보고(숙박업 신고여부 및 건축물대장확인보고), 일반건축물대장. 수사보고(주택임대차계약 및 숙박비 입금거래내역 확인 보고), 숙박비입금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기간 특정 보고),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의사건 수사결과 알림,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인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숙박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한 것이 아니어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