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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4. 27. 01:0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신성미소지움아파트에서부터 같은시 우두동에 있는 가르텐비어 신사우점 앞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