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4. 02:00경 원주시 관설동 근린공원 인근에 있는 “C 피씨방”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자신과 다른 여자의 사이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귀 부위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7. 06:5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여관 내에서, 피해자 D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자신이 묵고 있던 위 여관 501호를 찾아와 자신과 다른 여자가 있는 상황을 목격한 후 출입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 여관 4층과 5층 사이의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 등 및 다리 부분 등을 수 회 걷어찼다.
뒤이어 피고인은 위 501호 입구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다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한 후 피해자를 위 여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협박문자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