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8.28 2019고단22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03:00경 경주시 B에 있는 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불상의 이유로 파손되어 열려 있던 위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2004년식 포터 화물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사무실 앞 공터에 주차된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위 포터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절도 관련 현장 사진,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방문하여 현장소장 C 면담 관련)

1. 수사보고(㈜E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E CCTV 사진 2장

1. 수사보고(D 도난 포터 화물차 발견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회수 피해차량 유전자 감정물 감식의뢰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및 유전자 감식 결과 회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추후 첨부)

1. 수사보고(D 포터 화물차 도난 관련 피의자 주장에 대해), F 마을회관 CCTV 녹화영상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책상 안에 있던 차량의 열쇠를 가져가 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경주에 벚꽃구경을 왔다가 새벽에 잠에 깨어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따라 가다가 중간에 화장실에 들려 소변을 보고 나오니 밖에 세워진 차량이 있어서 혹시 차 안에 공구를 가지고 갈 것이 있나 싶어 차량에 올라탔다가 그냥 내렸던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