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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노5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O에 주식회사 C의 경영을 위탁하였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이 주식회사 O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지급 책임이 없다.

또 한 근로자들 중 법원의 허가를 받은 4명 (D, J, K, N) 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없어 적법한 근로 계약이 없으므로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C( 대표이사 피고인, 이하 ‘C ’라고 한다) 2009. 7. 23. 설립되어 충북 음성군 X 블럭에서 냉동식품 제조업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2) C는 2014. 5. 30. 청주지방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회합 50002) 2014. 7. 24. 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5. 2. 9.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3) 이후 C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15. 6. 19. 경 주식회사 Y( 이하 ‘Y’ 이라고 한다) 과 냉동 밥, 냉동 볶음밥, 야채 믹스 및 건강식 관련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5. 7. 20. 청주지방법원에 다시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회합 50007), 위 법원으로부터 2015. 8. 26.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C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4) 청주지방법원은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