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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13 2019구단55142

장해등급재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3. 인천 부평구 B 소재 C고등학교 신축 공사현장에서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입은 ‘우측 수부 및 족부 전기화상, 요통,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근막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양측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손상’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06. 8.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6. 9.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하반신마비에 대한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결정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우측 제1수지(장해10급)과 우측 수부의 심한신경증상(장해12급)을 조정하여 준용 9급으로 결정한 뒤 척추에 신경증상(장해12급)과 조정하여 최종 장해는 조정 제8급의 장해등급으로 변경 결정하는 처분과 함께 2006. 9. 1.부터 지급된 장해연금차액과 간병급여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 합계 164,951,880원(장해급여 134,894,130원, 간병급여 30,057,75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29. 위 부당이득환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5. 21. 피고를 상대로 다항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8구단62068), 법원은 피고가 다항 기재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정신장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그 후 피고는 신경ㆍ정신과 관련 자문의사회의 자문을 거쳐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