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군산시 BA 임야 10㎡ 및 BB 임야 6,227㎡ 중 별지 1 “ 도면” 표시 6, 25, 26, 27, 28, 29, 30, 31, 32, 33,...
1. 군산시 BA 임야 10㎡ 및 BB 임야 6,227㎡(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원고와 피고들( 피고들 및 피고 망 B의 소송 수계 인들을 통틀어 ‘ 피고들’ 이라 한다.
이하 같다) 이 별지 3 “ 지분” 기 재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망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여 그 처와 자녀들인 C, D, E, F, G, H이 그 법정상 속 지분비율 별로 피고 망 B의 지분을 상속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 금지의 약정이 없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들 중 일부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일부는 협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등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부터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및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위 당사자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 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나 아가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의 BC 감정평가 법인,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 감정 및 시가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중 망 BD의 상속인들인 피고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과 피고 망 B의 소송 수계인 C, D, E, F, G, H( 이하 위 피고들과 원고를 통틀어 ‘ 원고 등’ 이라 한다) 은 원고와 공유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그들의 지분 합인 3/5 비율만큼 현물 분할 받는 데 동의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