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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4 2020고단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9』

1.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맡기면 친언니가 다루는 보험상품에 가입해서 월 1%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언니는 위와 같은 보험상품을 다룬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 D은행 계좌(E)로 2011. 8. 25.경 2,000만 원, 2011. 12. 25.경 1,000만 원, 2012. 5. 8.경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거래처 대금 결제를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급하게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거래처 대금이 아닌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7.경 피고인명의 D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거래처 대금 결제를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급하게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거래처 대금이 아닌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3.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