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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3045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사하구 C 대 19㎡에 관하여 1990. 5.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