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3045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사하구 C 대 19㎡에 관하여 1990. 5.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사하구 C 대 19㎡에 관하여 1990. 5.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