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검사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 부분) 주장의 요지 원심은 2013년 초여름경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입술에 뽀뽀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추행이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직후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지간이기는 하나 뽀뽀를 해 달라고 요청할 만큼 친밀도가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만한 행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가적인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이 사건 행위와 유죄로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