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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2 2016가합60408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4. 5.자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N씨 시조 O의 14세손인 P파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그 종원이다.

나. 피고는 매년 음력 10월 시제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왔다.

다. 2010. 12. 9. 시행된 피고의 종중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명칭) 본 종중은 C종중 이라 칭한다.

제3조(목적) 본 회의는 선조를 봉사하며 선조의 유업을 선양하고 종친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여 가문과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② 종중 재산은 영구 보존하고, 시제는 음력 10월 거행한다.

단, 정부기관에서 재산(토지) 수용할 경우에는 매각에 응한다.

제5조(자격) ① 종중회원의 자격은 남성으로서 만 25세 이상인 P파 선조의 자손으로 10인 이상 구성한다

(회원명부 참조). ② 단 25세 이하 남성 종친도 자격은 갖지만 총회의 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총회) ① 본 종중의 정기총회는 연 1회로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관의 변경 ② 임원의 선출 ③ 재산의 매입과 매각 처분 건 ④ 예산 및 결산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총회의정족수)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3조(통지) 종친에 대한 통지는 회원 명부에 등록된 주소로 한다.

제14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라.

피고는 2015. 4. 5. 한식례 겸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종중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