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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6 2020고합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B(여, 15세)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9. 5. 말 1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인근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E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한 다음 B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 14: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에 있는 홍제역 인근 주차장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한 다음 B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0. 14:00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G호에서 B과 1회 성교한 다음 B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피고인의 연락처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앙톡’ 메시지 사진,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