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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12.01 2016노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둥근 반줄 1개(증 제2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수회 실형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한 지 한 달 반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담배 1갑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4.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징역 2년 앞서 2.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