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098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F조합 저장품(진공포장지(봉투)) 구매업체 선정 및 단가계약

나. 구매대상 진공포장지 (이하 생략)

5. 입찰일정

7. 입�등록서류

가. 서류 제출 : 17. 4. 17. (월) ~

4. 21. (금), 09시 ~ 18시까지 제출 (이하 생략)

나.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서류 제출기간과 동일 납부방법 : 선금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금액 : 업체제시 예정단가에 당사가 제시한 연간 예상소요량을 곱한 금액의 총합계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이하 생략)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당사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전액 귀속한다.

11.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전액 귀속한다.

(단, 당사 계약담당자가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12.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사항,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7. 4. 14. “F조합 저장품(진공포장지(봉투)) 구매업체 선정 및 단가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1.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