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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해자 G(24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25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등)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 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