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7 2018고정19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10:00 경 강릉시 C 삼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잡초 제거 등 공공 근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60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 다가 피해 자로부터 ‘ 집에 들어가라’ 는 말을 듣고,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 전체 길이 47cm, 날 길이 32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