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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노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위와 같은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누범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