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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9 2016가단1037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4,972,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6. 25.부터, 피고 C은 201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