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25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7:54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문구 사 창고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E‘에 아이디 ‘F’ 로 회원 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G)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3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인 야구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H 명의 하나은행 등 11개 계좌로 902회에 걸쳐 266,648,900원을 입금하고, 344,137,000원을 출금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D) 화면 캡 쳐 물, 도박사이트 (E) 화면 캡 쳐 물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