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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3 2014고단3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7:10부터 07:40경 사이에 경의선 문산발 공덕행 제2341호 전동열차가 금릉-디지털미디어시티역간을 운행 중일 때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은 후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