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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3314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D는 E을 시조로 하는 성씨로서 영광파, 후창원파, 창원파, 의성파, 신녕파, 나주파가 있고, 서울ㆍ경기, 부산ㆍ경남 등의 지역 종친회를 두고 있다. 2) 원고(이하 ‘원고 종친회’라 한다)는 D 중 창원, 의창, 마산, 진해 등 경남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친목 종친회로서 ‘F’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1983. 6. 21. 회칙을 만들었고 그 이후 ‘G’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였는데, 2000년경 이후 활동이 점차 침체되어 2014년경 전까지 묘지정화사업을 피고들과 함께 한 것 외에는 특별한 활동을 한 바 없다.

3) 피고 B종중 및 C종중(이하 ‘피고들 종중’이라 한다

)은 D의 6세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그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묘지관리 및 종중원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종중인데, ‘I종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여 오다가 1986년경 규약을 제정하고, 1994년경 현재의 피고들 종중 명의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피고들은 동일한 종중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9번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료 당시 편의상 피고 C종중의 명칭으로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별지 목록 1 내지 3번 부동산 가) 창원시 J 임야 1정5단7무보는 1917. 5. 10. 국(國)명의로 사정된 후 1934년경 K 외 2명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가, 1970. 12. 31.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

)에 의하여 L 및 M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위 J 임야 1정5단7무보는 1973. 12. 22. N 임야 10512㎡, O 임야 3041㎡ 및 P 임야 1983㎡로 분할되었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