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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8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2:2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같은 날 오전 경 인근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손목이 아프다고

말하여 D이 수갑을 풀어 피고인의 손목 상태를 확인한 후 재차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D의 허벅지를 1회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 상호 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 관인 피해자를 물어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무거움.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