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H, M: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K: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L, N: 각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2016 고단 32]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M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AF과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AR, AQ, AT, AP, AS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AF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심 판시 [2016 고단 40]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K, L, N가 피해자 AZ와 합의한 점, 피고인 K, M의 경우 각 해당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