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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17 2016노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가볍다( 양형 부당). 판단 피고인들과 그 업 주인 D 및 피해자 G는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업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G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업소 운영과 관련한 단속 문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한 후 이 사건 보복목적 상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G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D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G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보복 목적이 원인이 되었으나 보복 목적만을 이유로 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에게 실형 전과는 없고 한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죄는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