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4.18 2012노17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이 1억 3,3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회사 운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보이고 고의적으로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