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396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월세 수입 및 분양권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의 유무나 채권자들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이는 공정한 집행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채권자들을 염두에 두고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항목들의 수와 그 평가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