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4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3. 7. 10. 2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5분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가 도착할 때까지 위 식당에 계속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남, 47세), 피해자 H(남, 29세)로부터 위 식당에서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이 씨팔놈들아 절대 못나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 “이 씨팔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게 “뭐 이런 씨발 좆같은 놈들이 다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 “이 개새끼야 완전 또라이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 G, 피해자 H를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