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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7가단52865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북구 N 대 17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들의 무단 점유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반환청구

2.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