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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8.16 2015나756

임시관리단집회결의무효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131명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담당해오던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52명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관리인 및 임원 선출, 관리규약 제정,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방법 결정 및 관리계약체결 위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요청을 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 1514호 소유자인 C은 위 52명의 소집요청자 대표 자격으로 2013. 11. 18. 이 사건 오피스텔 출입구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일시 : 2013. 12. 3.’, ‘장소 :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E새마을금고 3층 회의실’, ‘안건 : 관리인 및 임원 선출, 관리규약 제정,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방법 결정 및 관리계약체결 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라.

이에 따라 2013. 12. 3. 위 E새마을금고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피고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131명 중 74명(= 직접 참석 18명 위임장 교부 통한 참석 54명 서면동의 2명), 총 의결권의 55.3%(= 6,285.87/11363.8 × 100)의 찬성으로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C을, 감사로 F를 각 선임하고, ②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을 제정하며, ③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전문위탁관리업체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되, 그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하여는 이를 관리인 C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6. 19.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