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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노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2. 11. 2. 16:30경 날 부분이 있는 곡괭이 자루의 나무 부분으로 어깨 부분을, 2013. 12. 13. 08:00경 날 부분이 없는 곡괭이 자루로 등과 정강이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해서 폭행 등을 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고소할 당시에는 평소 폭행을 당한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범행 도구를 다르게 적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해명이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피해자는 지체장애 3급의 사람으로 범행 일시, 경위와 이유 등을 진술함에 있어 일부 혼동하거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일인 2012. 11. 2., 2013. 12. 13. 각각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