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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42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4.부터 같은 해

3. 27. 17:00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2층 ‘C’에서 종업원 D, E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한 비디오물인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인터넷 포르노 싸이트에 접속시켜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여성용 자위기구, 콘돔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업소카운터에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풍속영업소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주시 흥덕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로 ‘C'이라는 상호로 약 20여평 규모에 컴퓨터 1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 손님들로 하여금 '바둑이’, ‘맞고’, ‘포커'등 온라인 pc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